매년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받지 않았으면 하는 고지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인데요.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7월과 9월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한번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 꼭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 납부에 앞서 우선 재산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재산세란?
부동산, 건축물, 토지 등 보유 자산에 대해 매년 과세되는 지방세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재산세는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 형태인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세금은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과세입니다.
이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며, 모아진 세수는 도로나 공공시설, 복지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 개선 및 행정서비스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2.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부동산 매매 시점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 이후) 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잔금과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6월 2일 이후로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매도인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기준 하나만 잘 챙기셔도 매매 시 세금 관련 얼굴 붉힐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죠?
3.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연 1회 고지되지만, 보통은 2회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납부기간 (1기분) | 납부기간 (2기분) |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
| 주택 | 50% | 50% |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100% | - |
| 토지 | - | 100% |
▶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 7월에 전액 납부하도록 고지
▶ 세액이 높은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누어 납부
3-1 재산세 납부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납부 (링크 첨부)
- 지로용지의 가상계좌 납부
- 지로용지 지참하여 은행 및 금융기관 창구 또는 ATM 이용하여 납부

4. 재산세 부과 기준
아파트 재산세는 단순히 공시가격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3단계를 통해 산정됩니다.
4-1 과세표준 산정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적으로 60%가 적용되지만, 1세대 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43~45% 수준으로 낮춰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4-2 세율 적용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 원 이하 | 0.1% |
|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0.15% |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 3억 원 초과 | 0.4% |
이 외에도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도시지역분 0.14% 가 별도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도 함께 고지됩니다.
5.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1 세부담 상한제, 알고 계셨나요?
작년보다 재산세가 지나치게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1주택자 (공시가 3억 이하) : 전년 대비 세액의 최대 105% 이내
- 1주택자 (공시가 3억~6억 이하) : 전년 대비 세액의 최대 110% 이내
- 다주택자 및 법인 (공시가 6억 초과) : 130% 이내
이를 통해 과도한 세금 인상을 막고, 일정 수준에서 조정되도록 하는 장치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대상자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장 등 : 세액 일부 감면
- 장기 보유자 : 특정 요건 충족 시 공제 혜택
5-2 납부 기간 초과 시 가산세 발생! 분납 제도 활용하세요.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0.75%씩 추가로 붙게 됩니다.
또한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500만 원 이하 : 초과분만 분납 가능 (450만 원 고지 → 200만 원만 분납 가능)
- 500만 원 초과 : 전체 금액의 50% 이하만 분납 가능
정규 납부기한 후 2~3개월 이내 분납 완료 (7월분은 9월 말까지, 9월분은 11월 말까지)
분납 기간 중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가 부담스러울 경우, 반드시 분납 제도를 신청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6. 마무리
재산세는 단순히 집값에 비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누진 세율 등 복잡한 요소들이 맞물려 산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내는 세금이 과연 적절한지 살펴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점, 납부 기한, 분할 납부 가능 여부 등을 잘 챙겨두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금 내가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납부 세액이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링크첨부)
꼭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세금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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